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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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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제31조 (발효·개정·유효기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발효)'''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고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30조(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도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을 위한 교섭의 개시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다. '''제31조(유효기간)''' ①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이 협정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시설과 구역의 인도, 재산의 처분 및 잔여 청구권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제30조는 개정 제의의 권리를 양국에 동등하게 주면서, 교섭의 개시를 양국 합의에 걸어 두었다. 제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988년 유고랜드의 개정 제의가 루이나의 거부로 교섭에 이르지 못했고, 2011년 3차 개정 제의도 같은 경로로 무산되었다. 제31조에 따라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에 종속되어 있다. 지위협정만 단독으로 종료시키려면 양국 합의가 필요하므로, 유고랜드가 일방적으로 협정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호방위조약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다. 제2항은 종료 이후에도 인도와 청산이 끝날 때까지 협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해, 그 경우에도 제4조의 보상 의무가 남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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